난방비 3%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이슈톡톡VIP
1일 전 · 조회수 103

난방비 3% 만 줄여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를 쓰는 가구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 K-가스캐시백 제도가 있습니다. 전년도 겨울철(12월~3월)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했다면 절감률 구간에 따라 m³당 50~2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K-가스캐시백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만 하면 신청이 자동 완료되며, 장려금은 7~8월 중 신청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K-가스캐시백(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가 전년도 겨울철(12월~3월) 대비 사용량을 3% 이상 줄이면 절감량에 비례해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소득 수준·개별 난방 여부와 무관하게 도시가스 사용량 조회가 가능한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름보일러·전기 난방처럼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절감률 구간별로 얼마를 받나요?

절감량(m³)에 아래 단가를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3% 이상~10% 미만 절감 → m³당 50원
·10% 이상~20% 미만 절감 → m³당 100원
·20% 이상~30% 이하 절감 → m³당 200원

예를 들어 전년도 12월~3월 사용량이 404m³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스비 절감분과 캐시백을 합산하면 5% 절감 시 18,000원, 15% 절감 시 57,000원, 25% 절감 시 약 105,000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3분이면 완료됩니다

  1. K-가스캐시백 홈페이지 접속 또는 모바일 앱 다운로드
  2. 상단 회원가입 버튼 클릭
  • 개별 난방(각 가구 보일러) → 개인 회원 선택
  • 중앙 난방(아파트 공동 보일러) → 단체 회원 선택
  1. 가입 완료 시 캐시백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준비 서류는 회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필요 서류
개인 회원(개별 난방)도시가스 고지서 + 계약자 정보 제공 동의서
단체 회원(중앙 난방)도시가스 고지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통장 사본

고객 식별번호는 K-가스캐시백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을 참고해 기입합니다. 장려금은 절감이 확인된 뒤 7~8월 중 계좌로 입금됩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보일러 절약법

캐시백을 받으려면 실제로 전년 대비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흔한 오해부터 짚어드립니다.

  • 짧은 외출엔 외출 모드 대신 온도 1~2도 낮추기 — 출근·등교처럼 몇 시간 안에 귀가하는 경우, 보일러를 완전히 끄거나 외출 모드를 쓰면 돌아왔을 때 재가동하면서 오히려 가스를 더 쓰게 됩니다. 온도를 살짝 낮춰두는 편이 더 절약됩니다.
  • 며칠 이상 비울 때는 외출·예약 기능 사용 — 장기 부재 시에는 외출 기능이 유리합니다.
  • 실내 습도 40~60% 유지 — 가습기나 젖은 수건으로 습도를 높이면 공기 순환이 빨라져 같은 설정 온도라도 체감 온기가 올라가고 보일러 가동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은 회원가입 한 번으로 끝나고, 이후 겨울 내내 사용량이 자동 집계됩니다. 미리 가입해 두면 아낀 만큼 7~8월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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