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원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미 받아 둔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출잔액의 연 1.5% 이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한 차례 지원하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뭘 받나 :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연 1.5% 이내, 최대 150만원 이자 지원 (1회)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혼인 기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인 부부여야 합니다.
- 주소 요건: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다른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무주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 보유: 공고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 대출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현재 보유 중인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연 1.5% 이내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며, 지원은 1회에 한합니다.
신청자가 몰려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 우선순위 순서로 선정합니다.
- 1순위: 자녀 수가 많은 가구
- 2순위: 장애인을 포함한 가정
- 3순위: 부부 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
- 4순위: 임대보증금이 낮은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전화 055-330-4316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공고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아 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이후 대출을 받은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김해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이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므로 동일 사업에서 반복 수령은 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므로,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지원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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