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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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기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한눈에

  • 누구 : 혼인 7년 이내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김해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 뭘 받나 :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 이내, 최대 150만 원 (1회)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주민등록 등재
  •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무주택 세대

얼마나 받나요

  • 전월세자금 대출잔액 기준 금리 1.5% 이내 금액을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150만 원 (1회성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 내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055-330-4316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예산 초과 시 ①자녀수 많은 가구 ②장애인 포함 가정 ③혼인기간 오래된 순 ④김해시 연속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합니다.
  • 신청기간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중 한 명만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혼인신고 후 7년이 넘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분만 해당됩니다. 7년을 초과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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