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경상북도 6개월 거주요건을 아직 채우지 못한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회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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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경상북도 거주요건(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가 대상입니다. 체외수정은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시술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 때마다 시술일 이전에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경상북도 거주요건(6개월) 미충족 상태에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 뭘 받나 : 체외수정 회당 최대 150만원(신선배아) 또는 최대 70만원(동결배아), 인공수정 회당 최대 40만원 시술비 지원
  • 신청 : 시술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중, 경상북도 거주요건인 6개월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경북에 전입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거주요건 미충족 상태라도, 김천시에 주소가 있다면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체외수정 (최대 20회 한도)

  • 신선배아 시술: 회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동결배아 시술: 회당 최대 70만원 지원

인공수정 (최대 5회 한도)

  • 회당 최대 4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을 받을 때마다 시술일 이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 방문 신청: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의 이 사업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제공되어 있지 않으니,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38)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문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시술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술을 마친 뒤에 신청하면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시술 일정이 정해지면 먼저 신청을 진행하세요.
  • 이 사업은 경상북도 거주요건(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분을 위한 것으로, 이미 6개월 이상 거주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술할 때마다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전 시술 때 신청한 이력이 있더라도 다음 시술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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