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대학생 1인가구·기숙사생 생활안정비 학기당 30만 원 신청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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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에 주소를 둔 대학 재학생 중 기숙사생이거나 1인가구로 거주하면 학기당 30만 원의 생활안정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은 학교 근거리 여부, 김제시 거주 기간, 부모 소득 순으로 심사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숙사생 또는 1인가구
  • 뭘 받나 : 학기당 30만 원 (반기 지급)
  • 신청 : 방문 또는 인터넷(메일)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 주소지가 김제시에 있을 것
  •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자취 등 1인가구로 생활 중

얼마나 받나요

  • 학기당 30만 원 현금 지원
  • 지원 주기는 반기(학기별)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방문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신청서 접수
  • ② 심사 후 결과 통보
  • 문의: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063-540-3720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선정 기준은 학교 근거리 여부 → 김제시 거주 기간 → 부모 소득 순으로 적용되므로, 거주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 신청 일정·제출 서류는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 김제시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숙사생과 1인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두 유형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공통 조건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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