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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의 교통사고 경찰신고 관련 질문

2인가구2ND
2026.04.16 00:18 · 조회수 1

길을 달리던 중에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 위기를 겪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락이 두절된 채로 몇 일이 지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경찰에 문의해도 연락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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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서울boy1ST2026.04.16 00:3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 구호에 힘써야 해요.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현장에 경찰관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고, 없다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신고할 때는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해 물건 및 손괴 정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냥사람임2ND2026.04.16 00:36
    사고 현장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사진, 도로 상태, 신호등 위치, 차량 번호판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해요.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과실과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꼭 발급받고 보관하셔야 해요. 이후 보험사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진행하고, 부상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grumpy3RD2026.04.16 00:43
    그냥 신고해도 뭐 딱히 해결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