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가구 연료비·전기요금 부가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정리
긴급복지 생계지원·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료비는 동절기(10~3월) 월 15만 원 정액, 전기요금은 단전 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한눈에
- 누구 :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 뭘 받나 : 연료비 월 15만 원 (동절기) / 전기요금 단전 시 최대 50만 원
- 신청 : 별도 신청 없이 직접 지원 (전기요금만 지원요청서 제출 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 또는 주거지원을 현재 받고 있는 가구
- (연료비) 동절기(10~3월) 기간 중 연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되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 용도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 원 이상 연체한 경우는 지원 제외
얼마나 받나요
- 연료비 : 동절기(10~3월) 동안 월 15만 원 정액 지원
- 전기요금 : 체납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단전된 경우 최대 50만 원 범위 내 지원
- 시군구청장이 전기요금 고지서 발급기관에 직접 지급 (현금 지급 아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료비 : 별도 신청 없이 시군구에서 직접 지원
- 전기요금 : 전기요금 체납고지서를 첨부한 지원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이 지체 없이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
- 문의: 보건복지부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이 지원은 긴급복지 생계지원·주거지원을 먼저 받고 있는 가구에만 추가로 제공되는 부가지원입니다. 주지원 대상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기요금 지원은 체납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50만 원 이상 연체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복지 위기상황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나요?
A. 주소득자 사망·가출·구금,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자연재해로 거주 불가, 주소득자 실직·폐업, 이혼으로 소득 현저 감소, 단전 등이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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