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보증금 빼서 통장에 옮겨도 되는지 핵심 기준 정리
기초수급자가 전·월세나 상가 보증금을 반환받아 통장에 넣으면, 재산 분류가 바뀌어 소득 환산율이 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표 4 기준으로 주거용 재산은 월 1.04%, 금융재산은 월 6.26%가 적용돼 같은 금액이어도 소득 환산액이 최대 6배 차이납니다. 단, 전체 재산 합계가 지역별 기본재산액(공제 한도)을 넘지 않는다면 재산 형태가 바뀌어도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핵심은 총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초수급자 재산, 왜 종류마다 다르게 계산하나요?
기초수급자 심사에서는 보유 재산을 그대로 두지 않고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이때 재산을 세 가지로 나누고, 종류마다 곱하는 비율(소득환산율)이 다릅니다.
| 재산 종류 | 소득환산율 (월) | 해당 예시 |
|---|---|---|
| 주거용 재산 | 1.04% | 실제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 (1채 한정) |
| 일반 재산 | 4.17% | 상가보증금·토지·주거용 외 부동산 |
| 금융재산 | 6.26% | 입출금통장·청약통장 등 모든 예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표 4, 현행 기준)
금융재산 환산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바로 쓸 수 있는 예금 보유자를 '경제적 여유 있음'으로 보고, 반드시 살아야 하는 집 보증금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들어 있는 돈도 금융재산입니다. 주거와 관련된 통장이라 주거용 재산으로 볼 것 같지만, 통장 안에 있는 순간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같은 1,000만 원인데 어디 있느냐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재산 형태에 따른 월 소득 환산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으로 있을 때: 1,000만 원 × 1.04% = 월 10만 4,000원 소득으로 환산
- 상가보증금(일반 재산)으로 있을 때: 1,000만 원 × 4.17% = 월 41만 7,000원 소득으로 환산
- 은행 통장(금융재산)으로 이전하면: 1,000만 원 × 6.26% = 월 62만 6,000원 소득으로 환산
내가 사는 집 보증금으로 갖고 있으면 월 10만 원 소득자, 그 돈을 통장에 넣으면 월 62만 원 소득자로 계산됩니다. 금액은 1,000만 원 그대로인데 소득 환산 결과가 약 6배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수급비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산 형태 변화만으로도 수급비가 줄거나 자격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통장에 옮기면 항상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 한도) 이하라면 재산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도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전체 재산 합계(주거용 + 일반 + 금융 모두 더해서) 중 일정 금액까지를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 기준을 기본재산액이라고 하며,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다르고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총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는다면:
- 보증금이 통장으로 옮겨가도
- 재산 종류가 바뀌어도
- 환산율 차이와 관계없이 전부 0원으로 처리
반대로 총 재산이 이미 기본재산액을 초과한 상태라면, 보증금을 통장으로 옮기는 순간 초과분에 대한 환산율이 높은 쪽으로 적용되어 수급비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내 재산 합계가 기본재산액을 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재산 구성을 알려주고 문의하면 올해 기준으로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에 있으면 주거용으로봐줄줄 알았는데 아니군요ㄷㄷ 이거 몰랐으면 진짜 큰일날뻔했어요
- 기본재산액 이하면 어떻게 바꿔도 관계없다는게 핵심이네요 어머니가 수급자이신데 먼저 기본재산액부터 확인해봐야겠어요
- 근데 저는 담당자한테 기본재산액 이하여도 금융재산은 공제 계산이 따로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이글이랑 좀 다른것같아서요. 제가 잘못들은건가요?
- ㄹㅇ 같은돈인데 재산형태만 다른건데 6배 차이라니 이건 꼭 알아야할 정보네요ㅋㅋㅋ
- 이사때문에 전세보증금 잠깐 통장에있을상황인데 기본재산액 이하면 괜찮다니 다행이에요ㅠㅠ
- 기본재산액 초과한 상태에서 통장에 이자가 붙으면 그 이자도 따로 소득으로 잡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