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조건과 신청 방법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개·보수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청년·신혼·신생아·고령자·다자녀 등 유형별로 대상이 구분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무주택 저소득층 — 기초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유형·순위별로 다름)
- 뭘 받나 : 도심 기존 주택을 개·보수한 임대주택 입주 (시세의 약 30~80% 임대료 수준, 공고·단지마다 다름)
- 신청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 온라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유형이 여럿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자, 장애인 중 월평균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자
-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이하), 장애인 중 100% 이하
- 3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 전세형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소득·자산 요건 미적용
청년 매입임대주택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가구
- 2·3순위: 본인 또는 부모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 해당 자산기준 충족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Ⅱ)
- 신생아 가구·한부모가족이 1순위로 우선 배정
- 유자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까지 단계별로 입주 가능
고령자·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고령자: 일반 매입임대 1·2순위 해당 고령자
- 다자녀: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우선, 그 외 가구도 2·3순위로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유형·순위별로 다름)
자산 기준: 총자산 약 3.45억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공고·유형마다 다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임대
-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80% 수준 — 공고·단지·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일 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음
- 현재 생활권을 유지한 채 저렴한 주거비로 거주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② 지원 주기는 수시 — 공고가 수시로 올라오므로 주기적으로 확인 필요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일반·청년·신혼·신생아·고령자·다자녀 등 유형이 구분되어 있어,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의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자산·소득 기준이 유형과 공고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형 매입임대는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전세형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신혼부부가 아닌데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A.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Ⅱ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순위가 별도로 있으니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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