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수급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낡은 조명을 LED로 전액 무상 교체해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백열전구·형광등 등 저효율 조명기기를 LED로 교체해 드립니다.
조명 교체 공사비를 포함한 비용 전액(100%)이 무상으로 지원되며, 전기요금 절감과 전력수요 감축에 기여하는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관할 기초지자체가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여 설치 지원하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주민센터나 한국에너지재단에 문의하세요.
한눈에
- 누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사회복지시설
- 뭘 받나 : 백열전구·형광등·다운라이트 등 저효율 조명기기를 LED로 교체, 공사비 포함 100% 무상
- 신청 : 기초지자체가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45)에 문의
이런 분이 받아요
이 사업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와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 영구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이 해당됩니다. 단, 단지 단위로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지원이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해당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교체해 드립니다. 조명 기기 비용뿐 아니라 교체 공사비까지 포함하여 비용 전액(100%)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사업은 개인이 직접 접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기초지자체)가 지원 가구와 시설을 선정하여 설치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거나 사업 신청 의사를 전달하려면 아래 문의처에 연락하세요.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문의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너지재단(취약계층 LED 보급지원): 02-6913-2145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 건축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은 이미 일정 수준의 조명 효율이 확보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이나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곧 시설 전체를 개보수하거나 이전할 예정이라면 지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어떤 방식으로든 이미 조명을 교체한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됩니다.
- 해당 가구나 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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