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빚 탕감 한도 5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2026년 1월 3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 채무자의 '특별 면책' 한도가 원금 기준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발표한 조치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빚이 전액 사라집니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나 앱·홈페이지 비대면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6년 1월 30일부터 취약 채무자 특별 면책의 채무 상한이 올라갔습니다.
- 기존: 원금 1,500만 원 이하만 신청 가능
- 변경: 원금 5,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
1,500만 원을 넘는 빚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 자격이 없던 분들도 이제 대상이 됩니다.
면제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 채무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빚 금액·기간을 조정해 갚기 쉽게 만드는 것) 후, 확정된 빚을 3년 이상 성실하게 갚아왔을 것
- 조정된 채무액의 절반 이상을 이미 상환했을 것
두 조건을 모두 갖추면 남아 있는 빚이 전액 면제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전화 상담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앱 또는 홈페이지 비대면 신청
본인이 대상자인지 먼저 콜센터나 센터에서 확인한 뒤 신청 서류를 안내받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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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와 1500에서 5천이면 진짜 3배 넘게 올린거네요 주변에 수급자 어르신 있는데 빚때문에 힘들어하시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알려드려야겠다
- 아는 분이 작년에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채무조정 받으셨는데 3년간 꾸준히 갚다가 결국 면책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홀가분하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5천으로 올라서 해당자가 더 많아지겠네요.
- 절반이상 갚아야한다는 조건이 생각보다 빡세긴한데ㅋㅋㅋ 그래도 나머지가 전액 면제되면 진짜 의미있는 거죠 뭐
- ㄹㅇ 이런제도 있는것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전국에 50군데나 있다는것도 처음 알았어여
- 근데 5천만원이 상한이면 그 이상 빚 있는 수급자분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초수급자면서 채무가 5천 넘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분들도 다른 지원 방법이 있어야할것같아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