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대출 자격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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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주거 관련 대출로, LH매입임대주택 입주 계약을 마친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최대 400만 원까지 입주보증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 LH매입임대주택 입주 계약을 체결한 분
  • 뭘 받나 : 입주보증금 대출 최대 400만 원
  •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소관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이런 분이 받아요

  •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기초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LH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 계약을 완료한 분

얼마나 받나요

  • 대출 한도 최대 400만 원
  • 금리는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용도는 주거(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로 한정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기간은 소관 기관(경상북도 김천시·서민금융진흥원) 공고를 통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입주 계약 완료 후 신청 가능 여부 및 신청 시점 기준은 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 금리·상환 기간 등 세부 조건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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