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입주 자격과 신청 조건 정리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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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자가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무주택 가구에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공공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청년·신혼부부Ⅰ·신혼부부Ⅱ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유형마다 소득·자산·연령 기준이 다릅니다.

한눈에

  • 누구 : 유형별 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청년(19~39세)·신혼부부
  • 뭘 받나 : 공공사업자가 매입한 도심 내 다가구주택에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가능
  • 신청 : 접수기관별 상이 (공고 확인 후 해당 기관에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일반 매입임대

  • 사업대상지역 주민등록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임차료 비중 30% 이상인 자,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해당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또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자산: 총자산 24,500만 원 이하(영구임대 기준),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19~39세 무주택자)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청년
  • 2순위: 본인+부모 합산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25,100만 원 이하(30~39세) 또는 10,800만 원 이하(30세 미만)
  • 3순위: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월평균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으면 90% 이하)
  • 자산: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국민임대 기준),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자녀(태아 포함) 있는 경우 / 2순위: 자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대상은 Ⅰ과 동일, 소득 기준 완화
  • 소득: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으면 120% 이하)
  • 자산: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행복주택 신혼부부 기준),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월평균소득 100% 기준: 1인 3,813,363원 / 2인 5,866,270원 / 3인 8,168,429원 / 4인 8,802,202원 / 5인 9,326,985원

총자산 약 3.45억 원 이하·자동차 약 4,542만 원 이하가 기준이나, 유형·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공공사업자가 매입한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에 입주해 현 생활권을 유지하며 거주 가능
  •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80% 수준이며, 공고·단지·소득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과 접수기관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역 공공사업자(LH 등)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세부 기준: 국토부 훈령 제1915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배우자·자녀 포함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유형별 우선순위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니, 신청 전 공고에서 본인 해당 순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유형 2순위와 3순위의 소득 산정 방식이 다른가요?

A. 다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를 합산한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3순위는 본인 단독 기준 월평균소득 100%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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