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자녀 3명 이상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조건 총정리
부산 기장군에 거주 중인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가구라면,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1.5%를 연간 최대 1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다자녀가구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 뭘 받나 :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 원
-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부모와 자녀 전원이 기장군에 주민등록된 가구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부·모·자녀 모두 무주택자 (주택·분양권·입주권 미소유)
- 공고일 이전에 금융권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분 (신용대출·일반대출 제외)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4인 가구 예시: 직장가입자 407,092원 / 지역가입자 382,076원 / 혼합 431,294원 이하
얼마나 받나요
-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1.5% 지원
- 연간 최대 100만 원
- 지원 주기: 연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신청기간 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②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③ 심사 후 지원 여부 결과 통보
문의 : 기장군 가족복지과 051-709-4652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부·모·자녀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용대출·일반대출은 이 사업 대상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용도가 주택전세자금인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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