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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전표 작성 중 중도퇴사자 건강보험료정산 관련 질문

무주택자72ND
2026.03.21 01:20 · 조회수 32

경리 업무에 초보한 제가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급여전표 작성 중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임자가 한 작업을 따라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건강보험료 2차 고지분을 포함하여 고지 기준으로 보험료를 확인했습니다. 월말에 급여작업을 마치고, 급여전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10일에 세금 신고를 하면 납부 전표를 작성합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도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료 재정산을 해서 전표에 반영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에서 환급받을 때 사업주로 금액을 더 잡아야 한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납부는 2차 건강고지분으로 하라고 했는데, 급여전표에만 반영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중도퇴사자에게 환급해주는 경우와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5월과 6월 2개월 전표 작성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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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어항관리중1ST2026.03.21 01:38
    뭔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서 경리도 쉽지 않은 듯ㅋㅋ 나도 정보 잘 모르겠다ㅜㅜ
  • 다주택자ㅈㅋㅁ1ST2026.03.21 01:48
    5월 20일부터 24일까지라면 기간이 짧아서 보험료 계산할 때 일할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 다주택자ㄴㅇ2ND2026.03.21 01:53
    중도퇴사자는 건강보험료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도 헷갈려서 그냥 전임자한테 묻곤 했는데... 이거 복잡하네요
  • old_town1ST2026.03.21 01:57
    중도퇴사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절차는 먼저 퇴사자의 자격상실 신고를 4대보험 상실 신고로 진행하는 것이에요. 신고 후에는 공단에서 퇴직정산 또는 연말정산 재정산 금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때 당해 연도의 보수총액, 근무월수, 납부한 보험료를 입력해 정산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금액이 플러스면 추가 징수, 마이너스면 환급으로 처리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급여대장이나 회계처리에 해당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요.
  • tlqkf34871ST2026.03.21 02:05
    아... 저는 그런 규정 자체를 잘 몰라서 그냥 월말에 다 계산한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방법도 있나 보네요
  • Raven2ND2026.03.21 02:11
    급여전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필수 정보가 필요합니다. 퇴사일, 보수총액(과세급여 기준), 근무월수(1일 이상 근무 포함 여부 포함)가 그것인데요. 또한 공단에서 확인한 정산금액과 추징 또는 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시 개인별 고지 산출내역 등 정산 결과를 출력한 자료도 준비해 두어야 원활한 반영이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일이 늦을 경우에는 정산액을 미리 계산해 급여에 반영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