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브레이크 보복운전

skawls
2026.03.11 06:12 · 조회수 23

차선 변경을 위해 속도를 조금 올렸더니 과속 카메라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뒤에 화물차가 클락션을 울려 놀랐고, 그에 따라 제가 살짝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누군가 신고를 한다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큰 실수를 한 것일까요?

댓글 (2) >
  • grumpy2026.03.11 06:20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겨냥한 고의적 위협 행위로 급정거 1회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차량 번호, 위치 등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구글이용자12602026.03.11 06:25
    보복운전 신고 당할 정도면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냥 급브레이크 밟았다고 신고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