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사기피해자 소송수행경비·주거안정비 지원 신청 대상과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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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 무주택 임차인에게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두 항목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금천구 거주 무주택자 중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뭘 받나 :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중 택 1 (1회 정액)
  • 신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신청 전 기관에 접수 창구 확인)

이런 분이 받아요

  • 신청일 현재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분
  • 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 2025년 5월 1일 시행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도 포함

얼마나 받나요

  •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정액·1회)
  •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분이 대상
  • 지원 범위: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드는 송달료·인지대
  • 변호사 선임비와 형사소송 관련 비용은 지원 제외
  • 주거안정비 50만 원 (정액·1회)
  • 소송수행경비를 받지 않은 분이 대상
  • 두 항목 중복 수령 불가, 반드시 1개만 선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신청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접수 방법은 금천구청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스에는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행 시점 등 세부 기준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금천구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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