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셀프로 하면 7,200원, 은행에 맡기면 수만 원 차이납니다
아파트 대출을 전부 갚아도 등기부등본에 남은 근저당권(집을 담보로 잡은 권리 표시)은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별도로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없어집니다.
은행에 대행을 맡기면 4만~6만 원이 들지만, 은행 → 세무서 → 등기소 3곳을 직접 방문하면 등록면허세(지방세) 7,200원 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 5종은 전부 은행에서 받을 수 있고, 당일 하루에 3곳을 돌면 완료됩니다.
대출 다 갚았는데 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남아 있을까요?
아파트를 살 때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 집은 내가 담보로 잡았다"는 표시입니다.
대출을 모두 갚아도 이 표시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지워집니다.
셀프 말소 vs 은행 대행 비용 비교
| 방법 | 드는 비용 |
|---|---|
| 은행 대행 | 약 4만~6만 원 (은행마다 상이) |
| 셀프 말소 | 등록면허세(지방세)만 약 7,200원 |
셀프로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은 등록면허세 하나뿐입니다. 근저당권 건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7,200원 수준입니다.
셀프 말소 3단계 절차
1단계: 은행 방문 — 서류 5종 받기
대출 은행에 방문해 근저당 말소 서류 5가지를 받습니다. "대출 완납 후 근저당 말소 서류 전부 주세요"라고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어 5종 목록을 미리 메모해 가면 좋습니다.
| 서류 이름 | 설명 |
|---|---|
| 등기완료통지서 | 등기 접수가 완료됐다는 확인서 |
| 해지증서 | 근저당권을 해지한다는 확인서 |
| 위임장 | 은행이 말소 절차를 위임하는 서류 |
| 인감증명서 (은행 법인용) | 은행 법인 도장이 찍힌 확인서 |
| 대출완제확인서 | 대출을 전부 갚았다는 확인서 |
2단계: 세무서 또는 시청 방문 — 등록면허세 납부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 또는 시청 세무 창구를 방문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록면허세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후 영수증을 반드시 챙깁니다.
3단계: 등기소 방문 — 말소 신청 접수
은행 서류 5종, 납세 영수증,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서 안내받으면 되고, 처음이라면 직원에게 물으면 바로 알려줍니다.
서류를 받으러 갔을 때 은행 직원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 5종 목록을 보여주면서 요청하면 왔다갔다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저 작년에 대출 다 갚고 은행 갔더니 직원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잘 모르더라고요ㅠ 왔다갔다 두 번 하고 결국 귀찮아서 45,000원 주고 은행 대행 신청했어요. 이 글 진작에 봤으면 직접했을텐데 진짜 아쉽네요
- 저 셀프 말소 해봤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세무서가 제일 막막했는데 창구에서 '근저당 말소 등록면허세요' 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ㅎㅎ 등기소도 번호 뽑고 앉아있으면 금방 됩니다
- 서류 5종이 전부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건가요?? 따로 준비해야 하는게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 7200원이라는게 ㄹㅇ 말이 되냐ㅋㅋㅋㅋ 은행 대행비가 6만원이면 거의 10배 차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등기소 처음 가면 어디 접수하는지 헷갈리긴 해요
- 내년에 대출 만기 맞춰서 갚으려고 준비 중인데 이 글 스크랩해뒀어요. 꼭 셀프로 해볼게요
- ㄷㄷ 이거 모르면 그냥 은행 시키고 6만원 날리는거잖아요 정보 감사해요
- 3년 전에 대출 상환했는데 말소 신청을 안 한 상태예요...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