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7천원 이상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

snek04221ST
2026.03.22 16:33 · 조회수 1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를 받을 때 7천원 이상을 벌이는 근로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연도별로 따로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에는 6천원 이상 벌었으면 올해는 제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은 전년도를 포함하고 올해만 제외하는 건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
  • cloud47521ST2026.03.22 16:52
    7천원 이상 벌어야 공제 대상 맞나용?
  • 월세인생19862ND2026.03.22 16:59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ㅠ
  • 운동하기싫다2ND2026.03.22 17:04
    매년 따로 보는거 아닌가? 헷갈려
  • asdf901ST2026.03.22 17:08
    그냥 작년하고 올해 둘 다 조건 맞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gjwls3RD2026.03.22 17:12
    근로소득세액공제에서 근로자 기준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즉 월급뿐 아니라 상여금과 수당을 받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 공제는 고용주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는 세금과 관련되어 있어요.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는 모두 원천세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