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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연말정산, 세무서 방문 후 궁금증

vkfks2ND
2026.04.03 03:55 · 조회수 3

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한 후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일체움공제로 인해 2천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 역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퇴직금은 23년에 1100만원, 25년에 800만원을 받았는데, 이 또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또한, 7월부터 12월까지 휴직을 하다가 12월 27일부터 3월 26일까지 다시 3개월간 일한 뒤 퇴사했고, 3월 31일부터 현재 다시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세무서 방문 후 조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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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멍청이2ND2026.04.03 04:10
    퇴직금은 그냥 따로 신고하는 거 아닌가? 헷갈리네...
  • 월세지옥351ST2026.04.03 04:18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신고를 꼭 하셔야 해요.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관할 세무서 방문, 우편 신고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해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를 마친 후에는 접수증이나 납부서를 꼭 확인해서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이사가야해241ST2026.04.03 04:23
    그럼 내일체움공제도 다 신고해야 하는 거임?
  • sparrow2ND2026.04.03 04:28
    이거 진짜 귀찮은데 세무서 가서 다 물어보는 게 나음?
  • 혜화동cat2ND2026.04.03 04:35
    신고할 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연간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증빙하는 기본 자료에요. 또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영수증이나 증명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신분증 사본도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