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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

uio0543RD
2026.04.03 19:03 · 조회수 9

정년퇴직 후에 오랫동안 휴식을 즐기다가 자문역으로 일하게 된 상황인데요.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국민연금(노령연금)도 받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가 의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무 신고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세무 전문가나 경험자분들의 조언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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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임장러1ST2026.04.03 19:14
    국민연금만 있고 근로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며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등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과 합산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또한, 국민연금 납부액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홈택스의 조회 결과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도 위택스에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니 잊지 마세요!
  • noodle1ST2026.04.03 19:24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해야 해요. 기본정보 입력 후 소득종류에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선택하고, ‘근로/연금/기타 소득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관련 소득을 불러와 적용합니다. 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공제 내역과 세액을 확인하고 추가 공제는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추가납부나 환급 금액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