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혼부부 무주택 전세대출이자 지원 받는 조건과 신청 안내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가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잔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연 2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군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 5년 이내, 부부합산소득 8,000만 원 이하)
- 뭘 받나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2% 이자 지원 (연 200만 원 한도)
- 신청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문의
이런 분이 받아요
-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공고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분
-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8,000만 원 이하이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분
- 임대보증금 3억 원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대차계약은 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주택소유자와 맺은 계약에 한함
얼마나 받나요
-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잔액의 최대 2% 이자 지원
- 연 200만 원 한도
- 지원 횟수: 1회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절차 및 접수 일정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 문의: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063-454-4242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부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차계약 상대방이 부부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인 경우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 후 5년이 넘은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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