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 신청 자격과 월 10만원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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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근로자에게 매달 최대 1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한눈에

  • 누구 : 구미시 거주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무주택·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뭘 받나 : 월 최대 10만원 주거비 지원
  • 신청 : 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이메일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구미시 관내에 거주하며 구미시 소재 직장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
  • 1985년~2006년생, 만 39세 이하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이고 현재 무주택인 분
  • (원룸 소유주) 구미시 소재 원룸 건물을 보유하며 공실률 50% 이상인 소유주도 지원 대상

얼마나 받나요

  • 청년근로자 기준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지원 주기: 매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kbef.or.kr)에서 공고문 확인
  • ②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서 제출
  • 문의: 경북경영자총협회 054-461-5522 · 구미시 인구청년과 054-480-2522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공고 일정이 별도로 지정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세대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Q. 원룸 소유주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구미시 소재 원룸 건물을 소유하며 공실률 50% 이상인 소유주도 지원 대상입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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