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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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에 거주하면서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최대 100만 원)를 연 1회 일시 지급합니다. 혼인 후 7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한눈에

  • 누구 : 구리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뭘 받나 : 대출잔액의 1%, 최대 100만 원 연 1회 일시 지급
  •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공고일 기준)
  •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함께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대출잔액 2억 원 이하 (공고일 기준)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얼마나 받나요

  • 대출잔액의 1%, 최대 100만 원 이내
  • 연 1회 일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신청
  • 문의: 구리시 건축과 031-550-240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부부 모두 해당해야 하며, 구리시 동일 주소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공고 시기마다 접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동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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