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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ㄱㅎ1ST
2026.04.08 14:54 · 조회수 96

신호를 기다리던 중 뒤에서 차가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2주 진단을 받고 5일째 입원 중이며,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2주 합의금으로 12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제 월급은 350만 원 정도인데, 120만 원이 적절한 금액일까요? 또한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보험사에서 이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데, 손해를 보지 않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과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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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0315민재2ND2026.04.08 15:07
    그냥 보험사가 원래 저렇게 대충 계산하는 거 아님? 너무 기대하지 마요ㅋㅋ
  • 녹차2ND2026.04.08 15:10
    2주 진단 교통사고 합의금은 주로 위자료, 휴업손해(또는 통원비), 그리고 향후치료비로 구성됩니다. 보통 상해급수는 12~14급으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위자료는 약 15만 원 정도의 정액 보상이 이뤄져요. 휴업손해는 실제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의 수입 감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이나 치료비 부담도 조정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해요.
  • 3RD2026.04.08 15:15
    그냥 2주면 120 정도 주는 거 아닌가? 진짜 더 받으려면 병원비랑 뭐 따져봐야 할 듯
  • chris983RD2026.04.08 15:19
    아 2주 부상에 120만원이면 나쁘진 않은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월급이랑 비교하면 좀 적은가?
  • open_road1ST2026.04.08 15:22
    2026년 3월 1일부터는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해 향후치료비 인정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치료가 8주를 넘으면 단순 진단서만으로는 향후치료비 산정이 어려워 심의 절차가 필요해요. 따라서 향후치료비를 주장하려면 진단서 소견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치료기간과 비용 증빙이 필수입니다. 합의금은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사고 경위와 증빙 자료, 과실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