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2주진단 뺑소니 성립될까요
도로에서 골목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차된 차들로 인해 좁은 상황에서 오른쪽 차 뒤에 정차하고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차량이 배달통과 사이드미러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사이드미러를 박았다며 붙여달라는 이야기에 최대한 댄 후에 뒤에 차량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뒤를 돌아보니 사라진 차량이 없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2주 진단을 받았고 매일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전 골절 사고로 전신골염좌 진단을 받았고,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두 다리로 지탱하고 있어 힘이 들어가며 통증이 심해져서 집에서 쉬고 있는 중입니다. 신고는 6시간 뒤에 했는데 당시에는 바빠서 통증을 참고 있었지만, 이후 통증이 심해질 것을 염려하여 신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뺑소니가 성립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3) >
- 교통사고 후 2주 진단서를 받았다고 해서 뺑소니가 자동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 성립의 핵심은 사고 직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예: 112/119 신고, 인적사항 제공)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 여부에 달려 있어요. 또한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였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상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뺑소니라기보단 그냥 사고 처리 과정 아닐까요? 2주진단이랑 관련있을지 모르겠는데...
- 2주 진단서는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지만, 단독으로 뺑소니 성립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직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부상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2주 진단서만으로는 뺑소니 확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사고 직후 112/119 신고 및 현장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뺑소니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