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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치료비 관련 문의

aabbcc1ST
2026.04.21 12:44 · 조회수 2

교통사고 후 후미추돌로 한방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염좌와 타박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허리, 목, 어깨가 아파서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는 저와 자녀 2명이 계십니다. 치료를 3주째 받고 계시는데,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앞으로의 교통비, 통원일수, 그리고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180만원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향후치료비는 현재 제시된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더 많은 치료를 받으면 향후치료비가 더 적게 지급되는 건가요?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보다 보상이 적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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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hey2ND2026.04.21 12:55
    교통사고 후 한방치료비는 먼저 상대방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으로 청구해서 치료비를 처리해야 해요.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 경위서, 보험 청구서 등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본인보험(실손·상해·교통사고 특약 등)으로 남은 본인 부담분과 비급여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본인보험 청구 시에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치료 기록, 약침 목적 명시, 한약 조제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 rainyseoul1ST2026.04.21 13:03
    보험사에서 치료비 다 내준다는 말이 다 맞는건가요? 뭔가 자꾸 복잡해서 헷갈림...
  • 포기못해1ST2026.04.21 13:09
    경상환자(12~14급 상해)는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과실분을 부담해야 해요. 특히 4주 이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치료 필요성을 증빙하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4주 경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4주 이후 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