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추간판탈출증 진단, 보험급수에 대한 의문
교통사고를 당한 뒤(본인 0%) 치료 중에 의사로부터 디스크막손상의 의심을 받아 협력병원을 찾아 MRI를 찍었더니 소견서에 추간판탈출증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를 받은 후 2주 뒤에 신경차단술이라는 주사를 맞았죠. 이를 근거로 상해등급 9급을 예상했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9급을 받기 어려워 12급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는 9급에 추간판탈출증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9급을 받는 케이스가 없는 건가요? 금강원과 같은 곳에 민원을 제기해도 효과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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