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처벌불원서에 대한 의문

네이버이용자6194
2026.01.15 00:51 · 조회수 4

최근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후 상대방에게 사과와 보상을 처리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추가 조사할 사항이 있어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불원서는 부상 정도와 관계없이 필요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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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이씨네villa2026.01.15 00:54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와 합의 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알리는 서류인데, 12대 중과실 사고는 법적으로 엄격히 다뤄지므로 제출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상 정도와 무관하게 중과실 사고는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불원서가 필수는 아닙니다. 경찰 연락이 아직 없다면 추가 조사 중이거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으니 기다려야 해요. 처벌 여부는 사고 경위와 법 적용에 따라 다르니 법률 전문가 상담도 고려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