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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염좌진단 결과와 합의금 문제

crane1ST
2026.04.07 01:57 · 조회수 1

교통사고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충돌하여 100%의 과실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든 어려운 상황은 책임보험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염좌진단 결과가 12~14등급이며 120만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4주 이상 치료를 받아 300만원 가까이의 비용이 발생했고, 1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7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스크래치가 있었고, 범퍼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입원과 렌터카 이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과잉진료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디모 신청이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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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Wanderer1ST2026.04.07 02:07
    그럼 120만원이랑 치료비 다 커버되는건가요?
  • lkj7412ND2026.04.07 02:16
    교통사고 후 염좌 진단 결과에 따른 합의금 산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액’입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기타 손해 등을 증빙하여 합의금 범위를 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특히 치료 기간과 증상의 지속 여부가 합의금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