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보험사 합의금 적정액 문의
가족 중 한 분이 퀵보드를 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와 충돌하여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상처는 많이 나지 않았다고 하고 2주 진단을 받았어요. 이럴 경우 보험사와 합의금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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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2주 진단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또는 통원비, 그리고 향후치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체로 상해급수는 12~14급으로 분류되며, 위자료는 정액으로 약 15만 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실제 소득 감소액을 기준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 그냥 2주 진단이면 진짜 큰 금액 나오긴 힘들지 않을까?
- 보험사랑 합의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