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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방추돌 사태

베란다농부2ND
2026.04.04 18:17 · 조회수 1

교통정체 속에서 정차 중이던 내 차량이 뒤에서 후방추돌을 당해 100대0 사고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대인 보험은 저와 동승자의 접수번호가 동일하며, 합쳐서 50만원 한도라고 합니다. 대물 보상은 아직 접수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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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Mirage3RD2026.04.04 18:28
    진짜 답답하다 보험처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 quietdays2ND2026.04.04 18:37
    교통사고 후방추돌 시 대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촬영, 블랙박스 및 CCTV 확인, 목격자 연락처 확보 등 증거를 꼼꼼히 남겨야 해요. 이렇게 확보한 증거는 보험사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이후 상대방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차량 수리 견적서를 받아 청구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 only_you3RD2026.04.04 18:43
    대인 50만원 한도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그게 맞는거야?
  • 이사D-1001ST2026.04.04 18:53
    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수리비 영수증과 완료 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영수증, 견적서 같은 증빙 자료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 심사가 원활해져요. 합의서 작성 전에는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jason911ST2026.04.04 18:59
    후방추돌인데 대물 접수도 안 됐다니 좀 이상한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