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금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주유 후 서행 중에 밖을 나가는 중에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은 사건접수를 하지 않고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하면 더 손해일까요? 불리할까요? 대인이라도 불법 역주행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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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와 증거를 토대로 산정되며, 보험사 내부 기준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과 판례도 함께 반영된다고 해요.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증거 확보와 정확한 사실관계 기록이 과실비율 결정에 매우 중요하답니다.
- 교통사고 발생 후 사건을 경찰에 접수하면 사고 사실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이후 합의금 산정이나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과실비율 산정 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형사처벌 대상 사고나 중과실 사고의 경우, 경찰과 검찰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사건 접수는 안전한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