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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고민

0724하은2ND
2026.04.21 15:25 · 조회수 1

요즘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에 대해 고민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뒤에서 추돌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의 과실이 100으로 판정되었어요. 사고 후 전치 2주를 앓고, 2주 넘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직장 상황이 급하게 합의를 해야 했기 때문에 150만원에 합의를 했어요. 건강은 거의 회복되었지만, 합의금이 너무 적게 받은 건 아닌지 고민이에요. 원래 25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으로 내려간 것이라, 합의금이 너무 적은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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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0317채원1ST2026.04.21 15:35
    100% 상대방 과실이 인정된 교통사고의 합의금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이 포함되며, 각각의 항목은 사고로 인한 실제 비용과 손실을 반영해야 해요. 치료비에는 입원과 통원 치료, 약제비, 물리치료비 등이 포함되고, 휴업손해는 치료 기간 동안 소득 감소분을 계산합니다.
  • pine1ST2026.04.21 15:41
    그냥 150이면 좀 적은 거 아님? 보통 어느 정도 받는지 모르겠네
  • Jason19911ST2026.04.21 15:45
    진짜 2주면 가벼운 거 같은데 그 정도면 보통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뭔가 애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