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관련 질문

구글이용자9833
2026.01.27 01:42 · 조회수 2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100:0 비율로 피해자로서 처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지고 있어서 병원비와 합의금으로 120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억울하다고 느낄 때 형사 처벌을 통해 추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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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부동산초보2026.01.27 01:44
    형사 처벌과 민사 합의금은 별개의 문제여서 형사 처벌을 받아도 추가 합의금 확보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100:0 피해자라면 상대방이 민사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추가 손해가 있다면 민사 소송이나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청구해야 해요. 형사 처벌은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입증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 피해 보상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부당하다면 변호사 상담 후 재협상이나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 합의금은 형사 절차가 아닌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거실에서달리기2026.02.04 09:25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보통은 합의금이 다 끝난 거 아니었음?
  • not_me2026.02.04 09:32
    형사 처벌하고 합의금 더 받는 거 가능함? 아님 그냥 민사로만 하는 건가
  • 부동산뉴스중독642026.02.04 09:39
    그냥 몸도 아픈데 너무 복잡해서 피곤하다... 더 따지기도 힘들 듯 ㅠㅠ
  • long_way2026.02.04 09:45
    형사 처벌과 민사 합의금은 별개로 진행되어서 형사 처벌로 추가 합의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100:0 피해자 인정과 합의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라면, 추가 금액을 요구하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합의금은 민사적 보상 개념이므로 혼동하면 안 돼요. 추가 손해가 있거나 합의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변호사 상담 후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과 손해를 명확히 입증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