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가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신호를 기다리다가 오토바이 출발 중에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하여 급정지해 다친 적이 있습니다. 사고 진단서를 받아 경찰서에 신고했고, 상대방을 조사해야 한다는데 대인접수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아직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고, 통증이 심해진 상황인데, 상대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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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교통사고 대인접수가 거부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때 사고 사실과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한 뒤 상대 보험사에 제출하면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인접수 안 하면 치료비도 안 나오나?
- 그냥 보험사에 빨리 연락하는 게 답 아닐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