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와 책임판단에 대한 의문

집주인94TH
2026.04.12 20:54 · 조회수 5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받은 사실확인서에는 상대방이 중침해서 운전석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단지 좌회전 중 제차와 운전석을 추돌했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된 경우에 제 과실 또는 보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
  • 이사D-1001ST2026.04.12 21:11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에 중요한 정보가 빠지면, 보험사나 법원에서 사고 경위와 과실 판단 근거가 불명확해질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보상 결정이 지연되거나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실확인서는 동일 사고에 대해 같은 내용을 유지해야 하므로, 내용 차이가 있으면 재확인이나 이의 제기를 통해 정정하는 절차가 꼭 필요해요.
  • jason911ST2026.04.12 21:16
    이거 누락되면 걍 내 과실 더 커질 가능성 있지 않음?
  • cccc2ND2026.04.12 21:19
    사실확인서의 누락된 항목은 사고 일시, 장소, 경과, 피해 정도, 당사자와 차량 정보 등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가 빠지면 손해사정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받아 보상 진행이 늦어질 수 있어요.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불완전하면 사실관계 확정이 어렵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져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회의중do_not_call1ST2026.04.12 21:27
    그런 부분 빠지면 보험사에서 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긴 할듯
  • 강북토박이544TH2026.04.12 21:30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사실확인서에 다 적혀 있어야 맞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