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합의 후 형사합의 진행 중인데, 미리 형사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의 민사합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형사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사에 사건이 접수되어 있고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서를 미리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작성 시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민사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채권양도통지서만 작성해놓고 보관해도 될까요?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낼 때 사본을 첨부해도 괜찮을까요? 검찰 송치 이후에 형사합의금에 대한 연락이 끊겼을 때, 채권양도통지서와 형사합의금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서에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증빙자료가 제출되면 즉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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