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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소송 결과 항소, 상고시 결과가 변할까요?

ㅁㅁㅁ3RD
2026.04.18 00:06 · 조회수 17

얼마 전에 있었던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가 과실을 6대4로 판정했습니다. 저는 그 중 4피해자 중 한 명이었는데,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0대10으로 뒤집혔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이 판정을 항소하거나 상고해도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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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clumsy3RD2026.04.18 00:22
    판결 이후에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형사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민사배상은 과실과 손해 범위가 중요하므로, 증거를 보강해서 재심을 통해 배상액을 늘리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해요.
  • 집보러다님1ST2026.04.18 00:32
    교통사고 민사소송에서 0대10 판결을 변경하려면 항소, 상고, 재심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하며, 법원이 사실관계나 법리의 오류를 인정하면 판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할 때 사용하며, 항소보다 높은 단계에서 재심리를 받게 돼요. 재심은 2심 판결에 대해 사실이나 법률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들은 모두 소송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