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보상금 문의
얼마 전에 출근길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직진 중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하여 우측다리, 목,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지만 회사 대인 보상 담당자가 병원비를 포함한 위로금으로 70에서 8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입원 중인데도 합의금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계속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오토바이의 견적이 100만원을 넘고, 시세가 6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합의금이 부족한데다가 퇴원 후의 손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퇴원해도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통원치료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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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대인 보상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가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이 서류들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사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교통사고접수증이나 경찰서 신고 접수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 수사가 끝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대신, 사고 신고 즉시 발급 가능한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청구가 가능해졌어요. 따라서 사고 직후 신속히 진료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런 건 병원비 다 나오고 별도로 위로금 주는 거 아닌가? 그냥 병원비 포함이면 좀 별로인듯?
-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할 때는 사고 접수 번호,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 병원 진료 의뢰서 등 추가 증빙 서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해요. 만약 보험사가 추가 진단서를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진단서를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대인접수가 거부되거나 지연될 경우에도 피해자는 교통사고접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 접수 관련 서류를 잘 챙기면 보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 70~80이면 좀 적은거 아님? 진짜 제대로 받는건지 모르겠네
- 저도 비슷한 사고 있었는데 보상금이 저 정도였던가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