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접수 후 인정 거부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이버이용자9486
2026.01.14 06:15 · 조회수 2

어제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앞차가 교차로 신호를 기다리는 중이었고,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5미터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앞차가 후진해서 제 오토바이에 부딪혔는데, 앞차의 범퍼가 제 오토바이 앞바퀴에 부딪혀 충돌했고, 갑자기 앞으로 밀려 제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결과적으로 100대0으로 대물 및 대인 접수를 받았고, 합의도 했는데 오토바이 센터에서 대물 사고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격려 손해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도움됐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거실에서달리기2026.01.14 06:17
    교통사고 대물접수 거부 시, 가해자 정보와 사고 관련 증거를 확인한 뒤 관할 경찰서에 정식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세요. 직접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청구서를 제출하고, 보험사는 7일 이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계속 대물접수를 거부하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