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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질문

cloud47521ST
2026.04.10 14:05 · 조회수 1

교통사고로 인한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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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부동산공부중2ND2026.04.10 14:15
    합의 시점에 치료 경과가 불명확하면 향후 발생할 손해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합의가 유효해도 후유증 발생 시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의 전에는 사고 경위, 과실 비율, 치료 경과, 후유장해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재산손해 등 합의금 산정 항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문자나 이메일 같은 서면으로 합의 조건을 확인하고, ‘추가 손해 발생 시 처리’ 문구를 넣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 세입자ㄱㅂ2ND2026.04.10 14:22
    교통사고 후 가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묻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다만 합의가 제대로 성립하려면 사고 경위, 과실, 손해 범위 같은 핵심 사실이 명확해야 해요. 만약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두르면 나중에 ‘착오’로 합의를 취소하거나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Chris19983RD2026.04.10 14:29
    음... 이거 법적으로 좀 복잡하지 않나?
  • Velvet2ND2026.04.10 14:38
    합의 의사 묻는 게 무조건 불법은 아니잖아? 대충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 muffin1ST2026.04.10 14:44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게 낫다면서?
  • gksmf2ND2026.04.10 14:52
    그냥 가해자한테 연락해도 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