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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한 의문

uio991ST
2026.04.21 16:54 · 조회수 0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과실 비율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사고 당시 제 차량은 이륜차이고 상대방은 개인 택시였습니다. 사고 전날에는 사이드 미러가 파손돼 블랙박스를 달기 위해 수리 센터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차선 변경 시 후방을 확인하기 위해 몸과 머리를 돌리던 중, 택시가 동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 과실을 주장했지만,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이륜차와 차량 간의 충돌로 인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4대 6으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한 판단인지 의문이 듭니다. 도로 상황 및 안전 거리 미확보, 전방 주시 태만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제 과실이 4로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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