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관련 질문
교통사고 과실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A차량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적색불 신호와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B차량은 4차선 도로에서 직진금지 차선에서 우회전 중에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쌍방 중과실로 보려고 한다고 하는데, A차량이 보행자 신호 무시한 우회전을 한 것이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판례나 유사한 사례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보험사는 어떻게 과실을 판단하며, 교통사고 접수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2) >
- 중과실이면 보험 처리 어떻게 되는 거지?
- 교통사고 과실 판단은 사고 유형과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기본 과실비율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차 대 차 사고인지, 차 대 사람 사고인지에 따라 기본 비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신호위반, 좌회전 진입, 일시정지 위반 등 사고 상황이 과실 판단에 직접 반영됩니다. 이런 기본 과실비율을 바탕으로 판단이 시작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