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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100:0 보험사 합의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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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14:24 · 조회수 0

아버지께서 차량을 주정차한 채 전화통화 중에 졸음운전 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상대방은 폐차수준의 피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버지는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측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70만원은 너무 낮다고 느껴지는데, 과실비율 100:0인 상황에서 이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상대측 보험사와 소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사례에서는 과실이 없는 사고에도 2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다는데, 왜 이 사고에서는 70만원밖에 제시되지 않는 걸까요? 아버지의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과 해결책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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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cobalt3RD2026.04.23 14:32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100:0으로 확정되면 피해자는 과실상계 없이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습니다. 이때 배상금은 대인배상 항목인 상해급수,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추가 손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