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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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07:49 · 조회수 1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상대방은 화물트럭(택배)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제주차선이 직진차선이었고 상대방과 저는 모두 3차선을 직진하고 있었는데,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면서 우회전 차량이 나올 수 있으니 지그재그하라는 표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고, 변경하기 전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제 뒤에서 오던 상대방 차량은 저의 시야에 없었지만 블랙박스에 따르면 제가 먼저 2차선으로 진입했고, 그 때 딱 빨간 불이 되어 정지선 앞에서 멈추려고 했으나 상대차량은 무시하고 속도를 내며 직진하려고 했고, 그 결과 저희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상대차량은 아직 제 뒤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느 정도의 과실을 져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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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순대2026.03.14 08:01
    나도 잘모르겠는데 차선 변경 했으면 과실 좀 있지 않을까?
  • ok2026.03.14 08:07
    과실은 좀 나눠질거 같은데 걍 상대가 무리하게 가서 그런거 아님?
  • 구글이용자11022026.03.14 08:13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의 시간, 장소, 날씨, 도로 상태와 같은 환경적 요소들을 먼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해요.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 이런 환경적 요인들이 사고 책임 비율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