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의 신호위반 여부
오토바이 피해자와 자동차 가해자 간의 교통사고는 정지신호에 대기 중인 자동차가 후방으로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건입니다. 이때 오토바이는 이미 정지선을 넘어가 있었지만, 자동차는 아직 정지선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신호위반의 기준이 정지선에 있다면, 이 상황에서 신호위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차는 3톤 정도의 대형 SUV로 오토바이를 3~4m 밀어서 피해자에게 허리디스크와 협착증 등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 상황에서의 책임과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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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신호위반 기준이 정지선이라면 오토바이가 위반 아닌가요?
- 자동차가 추돌했으면 자동차가 잘못 아닐까? 신호랑 별개로.
- 근데 오토바이도 정지선 넘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님?
- 교통사고에서 신호위반 판단은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 직전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정지선 앞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되니 꼭 유념해야 해요. 이 기준은 무인 단속카메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하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