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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휴업한 배달기사의 손해배상 질문

rty2862ND
2026.04.28 15:16 · 조회수 13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 1-3월 수입이 약 1400만원이네요. 교통사고로 휴업했을 때, 휴업일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휴업 보상은 최근 월평균 순수입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이때 순수입을 30일로 나누어서 곱하고 85%를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근무일에 순수입을 나누어서 곱한 뒤 85%를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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