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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파손된 물품에 대한 대물보상 문의

어항관리중1ST
2026.04.04 09:00 · 조회수 1

교통사고로 차량이 후미추돌을 당했는데, 트렁크에 실려 있던 컴퓨터 본체 네대와 모니터 한대가 손상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금으로 거래해서 가격증빙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상된 물품을 보상받은 후에는 반납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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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snek33691ST2026.04.04 09:11
    보통은 영수증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없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음 ㅠㅠ
  • gkdlf2ND2026.04.04 09:18
    그냥 차 보험에 물품도 포함 돼 있지 않음? 컴퓨터까지 보상해준다니 좀 의외긴 하네
  • 안개2ND2026.04.04 09:26
    교통사고로 손상된 차량 내부 물품에 대한 대물보상은 사고 원인과 인과관계 입증이 가장 중요해요. 사고 직후에는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목격자 연락처도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받아 두고 보험사에 신고하는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