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후 통원 치료를 받을 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slowmorning2ND
2026.04.28 17:54 · 조회수 4

교통사고로 흉골 골절로 인해 4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2주간 더 휴가를 써서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 보험사에서는 2주간의 통원 치료는 휴업손해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도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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