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 중인데 합의금과 과실 비율 관련 질문
어제 교통사고로 입원했고, 피해차량으로서 합의금 문제와 과실 비율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아야 적당할지 궁금하고, 근무연차 소진과 유통업 근무로 인한 입원으로 인한 손해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아직 과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7대3이나 8대2로 판정되면 조정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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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 비율과 시간대, 장소, 위법행위 같은 수정요소를 포함해 최종 과실 비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줘요. 과실 비율은 보험사에서 산정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과실이 아직 안 나왔는데 합의금 얘기부터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